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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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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권보 댓글 0건 조회 2,798회 작성일 07-04-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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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개정(2007.3.6)
 1) 정신적 장애를 발달장애와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새롭게 규정 (정신지체를 발달장애에 포함,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지적장애로 규정)
  2)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명칭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장애정책전반관여
  3)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실시 신설(초중등교과용 교과서에 인식개선내용 포함)
  4) 장애인복지진흥회 ->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
  5) 장애여성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규정 신설
  6) 중증장애인 지원시설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의, 신설

◆ 장애인복지등록판정체계 개편(인프라개선)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진입단계인 등록판정부터 최종 서비스의 제공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고객만족도 제고 도모
  : 장애인복지 인프라 혁신 계획 수립 및 3개년 연구와 시범사업 실시
  : 07 예산, 13억 6천만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대폭 확대
  : 장애수당  - 기초중증 월 13만, 차상위중증 12만, 기초및차상위경증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중증 15만, 기초및차상위경증 10만
  : 07예산 3,400억  * LPG제도 폐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6.3.6. 국회본회통과 4.3.대통령 싸인 (7년)
  : 법안구성
      제1장 총칙(장애와 장애인, 차별행위 등 용어정의)
      제2장 차별금지(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및이용, 사업.행정절차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17개 영역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기타 부칙 등 50개 조항

    : 법률이행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차별시정요청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및법률해석 후 법무부에 권고사항전달
      시정명령권 - 법무부

    : 주요쟁점
      법률이행기관 불리, 징벌적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의
      전환 법에서 삭제

◆ 기타 추세
 1)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평가 시작
 2)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수립, 기획안 공모
 3)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책공약 개발
 4) 장애인복지단체협의체 설립 준비 중
 5) 장애인단체건물 구입(여의도, 지상10층 지하5층, 490억)
 6) 시설비리척결 -0420차별철폐단
 7) 장애인교육권연대
 8) 성년후견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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