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 2023년 3월 수의계약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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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3-03-09 10:55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2023년 3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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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내역서GNO.hwp (14.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9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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