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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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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3-02-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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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안내

1. 지원 기준 및 내용
 가. 공통기준 
  1) 서울 강서구 거주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
  2)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위소득 100%이상인 경우 선정회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3)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경우 수습 중인 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지양
  4) 선정회의를 통한 지원 여부 결정

 나. 북한이탈여성 심리정서 상담지원
  1) 대상: 강서구 거주 북한이탈여성 8명
    가)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기관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득한 북한이탈여성
    나)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경제활동 등으로 상담에 제약이 있는 북한이탈여성
  2) 내용: 심리상담 지원 (15회기/ 회당 교통비 5만원 지원)
    가)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 기관 연계(남북통합문화센터 마음숲)
          ※ 합당한 사유가 없이 상담 일정에 불참하는 경우 지원 철회

 다. 북한이탈여성 자녀재활치료 지원
  1) 대상: 강서구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4명
    가) 자폐, 발달장애 등으로 추가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여성 자녀
          (임상전문가 또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득한 자)
    나) 전문 상담기관의 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여성 자녀
  2) 내용:  발달재활 치료비 대납 지원 (회기당 60,000원; 최대 24회기 지원)
                ※ 초과 금액은 해당 가정 자부담

 라. 북한이탈여성 자녀학습지원
  1) 대상: 강서구 거주 북한이탈여성 자녀 10명
              -기초학습 능력 향상에 대한 의지는 있는 북한이탈여성 자녀(학교장 추천)
              -타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 북한이탈여성 자녀
                (하나센터 및 복지관 등 사례관리기관 확인, 선정회의 논의 후 최종 선정) 
              -학습비 지원 :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2) 내용: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비 지원(월 15만원/ 최대 12개월)
  가) 학원 학습비 대납 지원 : 10명(초등학생 : 월15만원 / 중학생 : 월15만원)
                                          : 분기별 출석률 확인 후 추가 지원 결정(출석률 90%이상)

 마. 긴급지원
  1) 대상: 강서구 거주 북한이탈여성 30명
              - 생계 및 건강 문제, 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대
  2) 내용: 긴급지원 (50만원 이내(긴급 상황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 지원범위 :
        > 생계비 – 기초생계 유지 관련, 생필품 지원 등
        > 주거비 – 월세, 관리비, 공과금, 가전제품, 수리비
        >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비급여항목
        > 교육비 – 본인 학습비, 학습물품구입 등
        > 기타 선정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합니다.
 
 ※ 문의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최재경 팀장 (02-2658-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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