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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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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2-1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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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부장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부장 1명

2. 공고기간 : 2022.12.05.(월) ~ 12.20.(화) 18:00까지(16일간)

3. 자격요건
 1) 필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경력 15년 이상 경력자 (3급 과장으로 만 7년 이상 / 8년차 이상 경력자)
 2) 우대
  - 종합사회복지관 경력 만 7년 이상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실제 운전가능자
 3) 공통(필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할 수 없음
    면접전형 합격자는 입사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확인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
 

4. 제출서류
 1) 서류접수 시 필수서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기관 양식, 서울시권고 양식 중 택 1)
  - 기관양식에 사진부착, 생년월일, 학력의 기재는 선택사항이며,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 없음
  - 블라인드채용 원칙에 의거하여 응시원서 양식 선택에 따른 불이익 없음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 동의서(기관응시지원서 양식 하단에 포함되어 있음)
  ④ 법인 사회복지 정체성을 반영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 1부(자유양식 - A4 3매 이내)

 2) 면접 시 필수서류
    (면접 해당자는 12월 21일(수) 12시까지 이메일 제출 dc7welfare@hanmail.net)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② 학과(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중 택 1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중 택 1
  ④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최종학력이 학과(부)일 경우 학과(부)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중 한 가지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5. 채용일정
 1) 1차 서류접수 : 2022.12.05.(월) ~ 12.20.(화) 18:00까지(16일간)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2022.12.20.(화) 19:00 (예정)
 2) 2차 면접전형 : 2022.12.22.(목) 15:00 (예정)
 3) 면접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2022.12.22.(목) 18:00 (예정)
 4)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2.12.23.(금) ~ 28.(수) (예정)
 5) 최종합격자 선정 : 2022.12.28.(금) (예정)
 6) 근무개시일 : 2023.01.02.(월) ※발령일(2023.01.01.)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1) 방문접수
 2)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 이메일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7. 근무조건
 1)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보수지급기준 :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4대 보험적용)
 3)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4) 근무기간 : 2023.01.02.(월) ~ 면직시 (발령일 : 2023.01.01.) (예정)
 
8. 문의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행정지원팀 김영권 팀장 Tel : 02)2658-6521

9.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면접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서 폐기 전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3) 허위사실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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