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까치뉴스 2014.05. 제226호> 식품 기부 문화 확산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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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촌7복지관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14-09-11 20:24본문
2014년도 5월 강서 까치신문 4페이지 하단 기재 내용입니다.
구는 푸드마켓 사업을 활성화하고 식품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식생활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식품 나눔의 날 행사와 이동푸드마켓 서비스 및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동푸드마켓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에게는 푸드마켓 전문봉사단을 1:1로 연결하여 방문배달서비스와 가자정리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기부처 : 강서푸드마켓/뱅크
*기부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접수
*기부물품 :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생활용품 등
*기부자의 세재혜택
- 음식료품, 제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음.
출처: 강서까치뉴스 2014.05. 제226호
URL : http://vrphoto.gangseo.seoul.kr:7070/vradmin/vrdata/admin201405260324_start.htm?full&right&normal&18&0&18&zoomg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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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푸드마켓 사업을 활성화하고 식품기부문화를 확산하여 취약계층과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식생활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식품 나눔의 날 행사와 이동푸드마켓 서비스 및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동푸드마켓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에게는 푸드마켓 전문봉사단을 1:1로 연결하여 방문배달서비스와 가자정리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기부처 : 강서푸드마켓/뱅크
*기부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접수
*기부물품 :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생활용품 등
*기부자의 세재혜택
- 음식료품, 제조업 등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음.
출처: 강서까치뉴스 2014.05. 제226호
URL : http://vrphoto.gangseo.seoul.kr:7070/vradmin/vrdata/admin201405260324_start.htm?full&right&normal&18&0&18&zoomg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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