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부금 공제내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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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등촌7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11-10-18 18:54본문
가을 자락의 끝무렵..!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을 생각해주시는 모든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후원금(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법개정으로 인해 변경 내용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2011.07.01시행)
※ 주요 개정 사항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삭제됨
2) 내용
각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자)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후원자 개인 연간 총소득의 30%까지만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후원자 개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받는 공제금액으로 회원기관의 공제한도와는 무관하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30%까지 공제됨을 뜻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개인이 연간 총소득 2500만원이라면 후원금은 75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지역운동팀 봉하민 대리( 문의전화. 02)2658-6521)
다시 한 번, 저희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을 생각해주시는 모든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후원금(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 법개정으로 인해 변경 내용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2011.07.01시행)
※ 주요 개정 사항
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5 삭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삭제됨
2) 내용
각 개인(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자)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후원자 개인 연간 총소득의 30%까지만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후원자 개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받는 공제금액으로 회원기관의 공제한도와는 무관하며,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30%까지 공제됨을 뜻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개인이 연간 총소득 2500만원이라면 후원금은 75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지역운동팀 봉하민 대리( 문의전화. 02)2658-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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